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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경차를 이용한다면 나라에서 유류비를 지원해줍니다
기존 20만 원 지원에서 올해 30만 원 지원으로 확대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 시행
유류비를 결제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경차 유류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환급
전원실적조건이 없으며, 연간 한도가 30만원
환급대상 알아보기
경차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경차라는 점
조건이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
1 가구 1 차량 지원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도 지원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경형 화물차는 발급불가- 화물차 유류지원을 따로 신청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은 제외
환급방법
경차 유류 지원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
1인당 1개의 카드사에서 1개의 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해당차량 외에는 사용이 불가
만약 기존 경차를 처분 후 새로운 경차를 구매한다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차 유류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발급이 됩니다.
필요서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주유할인카드를 소개합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카드는 무엇보다 연회비와 전월실적이 필요 없다는 점
신한 경차사랑
유류세 자동환급 외에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 1만 원까지 할인 및 병원 약국 10% 할인,
주말 3대 마트에서 5% 할인도 제공되니 유류지원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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